티스토리 뷰
재직 중인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청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또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5개
1.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사용자)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개인형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 1 세부내용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 여부 확인)
▶ (사례 1) A 씨는 10년 차 직장인인데,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는지, 본인은 확정급여형(DB)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 궁금하지만, 고용주에게 직접 묻기도 쉽지 않아 고민 중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10인 미만 가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이용 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포인트 2 세부내용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청구可)
▶ (사례 2) B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가입한 금융회사를 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 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속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핵심포인트 3 세부내용 (기업이 DC형 연체, 근로자는 지연이자 청구 可)
▶ (사례 3) C 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5년 차 직장인으로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함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핵심포인트 4 세부내용 (DB형 적립금, 최소적립금에 미달 시 금융사의 고지)
▶ (사례 4) D 씨는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10년 차 직장인으로 자신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궁금하나, 확인 방법을 몰라 고민 중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하 "최소적립금")**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21년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 90%
"22 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 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핵심포인트 5 상세내용 (DC형·개인형 IRP*, 수익률 금융회사에 요구 可)
▶ (사례 5) E 씨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는데, 얼마나 운용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나, 그간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음
☞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함께 보면 유용한 영상
'저축 >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0) | 2023.05.13 |
---|---|
국민연금 현황(통계, 예상수령액 조회 등) 총정리 (0) | 2023.02.13 |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개설 하기 전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4가지) (0) | 2023.01.23 |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는 방법 (0) |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