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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이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성동구에서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탈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탈모는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심리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탈모 치료비 지원 지자체(성동구, 신청방법, 금액, 기간 등)
⊙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 ~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성동구민(1984년생 이하)
- 접수일('23.3.2)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 경구용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 본인 구매 금액의 50% 지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 문의 :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성동참여' 클릭하신 후 행사접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800명 모집에 110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 지원금은 2023.1.01자 이후 진료내역분 지원 가능
⊙ 지급시기 : 매월 15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22년 5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치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2023년 3월 2일부터 만 39세 이하 성동구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1984년생 이하 서울시 성동구 청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혜택입니다.
탈모 환자의 '60%'가 청년(천차만별 약제비 형평성 논란)
20~30대 청년층이 흔히 겪는(선천·후천성) 조기 탈모는 직장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조기 탈모 스트레스가 다시 청년층의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청년 탈모 환자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탈모 환자는 2018년 22만 4688명에서 2021년 24만 2960명으로 3년 새 8.1% 늘었습니다. 이 중 39세 이하는 12만 8922명으로 53%를 차지했습니다. 경구용 탈모 치료제는 처방 여부와 성분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점에서도 지원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월 5000원 선에서 10만~15만 원 선까지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비급여 처방약은 월 2만~5만 원 선, 비처방약인 일반의약품은 2만~10만 원 내외까지도 가능합니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피나스테리그 계열의 오리지널 약인 프로페시아는 5만~6만 원대인 데 반해 복제약인 모나드, 맥스페시아, 피나온, 핀세시아 등은 1만~4만 원 선까지 다양합니다. 이보다 저렴한 처방약인 두타스테리드 계열(오리지널 약 '아보다트', 복제약 종류엔 다모다트, 아다모, 모모다트 등)은 1만~3만 원대입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계열은 남성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 1개월 이상 복용해야 하며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은 취급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약을 중지하면 모발과 호르몬 분비 상태가 12개월에 걸쳐 복용 이전으로 회복됩니다.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계열의 바르는 탈모약(마이녹실, 로케인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가격은 2만 원 대에서 10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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