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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준나이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기준나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넘기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세 변화로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입니다. 경기도는 만 23세까지 청소년으로 인정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중이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북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신청자격청소년 본인이나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입니다. 신청방법온라인으로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등록서류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분실 또는 교체카드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인증을 위해서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는 필수입니다.(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어플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화폐 어플 가입 및 발급을 하지 않고 신청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김포시는 김포페이, 성남시와 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지원내용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에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금-계산방식-안내-예시-표
(출처: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급방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에는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 사용방법은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하고 그 외 28개 시·군 거주자는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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