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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과 공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얼마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된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조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증여를 위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 썸네일

 

 

목차

     

    증여세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가증권, 아파트, 건물, 토지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이전이 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를 하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게 되면 이 금액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증여세-계산구조-표

     

    증여세가 소득세와 다른 점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합산하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달리 동일인이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10년간의 증여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합산이 되면 증여세에 대한 세율이 늦은 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상속포기 정보 바로가기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의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부부간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네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기타 친족에는 형제자매, 삼촌,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는 1회 증여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룹별-증여재산공제-표

    그래서 증여를 일찍 하면 할수록 여러 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합니다. 위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하면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과세표준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율-표

    1억 원 이하의 경우에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없이 5억 원 증여하는 방법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성년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 적용된다는 것은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있어 틀리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씩 성년인 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할아버지-아버지가-나에게-5천만원씩-증여하는 경우-표
    (출처: 라디시옹)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할아버지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또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돼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인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계존속 그룹에 대해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억 원에 대해 5천만 원이 공제가 돼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증여 순서에 따라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증여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0%인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아버지-할아버지가-나에게-5천만원씩-증여한경우-표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증여세가 없지만 할아버지가 증여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인 나한테 바로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증여라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의 증여세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30%가 할증이 된 65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증여 순서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증여순서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천만 원씩 나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어머니-나에게-각각-5천만원씩-증여하는경우

    증여세법상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내가 받은 증여금액은 1억 원이 되고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만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인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에게 증여를 해주는 사례와 증여재산공제도 같고 세금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례는 증여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명이기 때문에 두 개의 증여가 되는 것이고, 부부증여 사례는 부부를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증여가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성년인 나에게 1억 원씩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아버지-각각-1억원씩-나에게-증여한경우-증여세-표

    증여금액을 바꾸면 차이가 보입니다. 할아버지가 1억 원을, 아버지가 1억 원을 각각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할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650만 원, 아버지에 대한 증여세 500만 원이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1억 원씩을 증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여사례를 들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되면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신고를 하자니 귀찮기도 하고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자니 세금도 안 나오는데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지실 겁니다.

     

    결론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증여세 신고를 통해 수증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입증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소명 대비와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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