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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연금과 달리 주택연금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총정리 썸네일

주택연금

주택연금 상품찾기 주택연금 상담예약 예상연금조회
제출서류안내 취급금융기관 가입자 유의사항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급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원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3종세트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종신방식

 

주택연금-종신방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지킴이-통장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주택연금의 장점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의 장점은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합리적인상속-금액비교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제혜택

 

주택연금의 장점은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 25% 감면(5억 원 초과주택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 25% 감면)되고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입니다. 1 가구 1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주택연금-세제혜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공시가격 등은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계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2.2.1 기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

 

※ 일반주택

 

주택연금-월지급금예시-정액형-일반주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월지급금예시-정액형-노인복지주택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월지급금예시-정액형-주거용 오피스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금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전용계좌-신청방법-절차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더 자세한 사항

 

보증기한(종신)

 

주택연금의 보증기한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입니다.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비(초기보증료)및 연보증료

 

주택연금의 가입비(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연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의 제공

 

주택연금의 담보의 제공은 제삼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적용금리

 

주택연금의 적용금리는 "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3개월 CD금리,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 p 인하됩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ㅅ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시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지급조정사유(우대방식)

 

우대지급(혼합)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수는 1 주택으로 제한되며, 가입 후에도 보유주택수를 조사하여 우대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연 1회에 한하여 검증)

 

공사의 검증 절차에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신 것을 공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청드리며, 처분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연금대출(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을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지급금 등이 조정된 이후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하실 경우에는 다음 월지급금 지급일로부터 조정된 금액을 회복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출이 예정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 재개발/재건출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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