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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고, 도대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여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지, 세금폭탄이라고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종합부동산세-총정리-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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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납부기간

 

납부기한과 납부기간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부기간은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과도 다릅니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이 있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근거법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다.

 

종부세-납부기간-표
(출처: 국세청)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표
(출처: 국세청)

가산세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가산세(무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가산세 등)는 세법에 의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가산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또는 국세의 고지세액에 대한)은 납부기한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이 발생하는 대상은 '고지세액'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산세-표
(출처: 국세청)

종부세의 향후 방향

 

2021년 7월 16일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와 금액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한 집값 상승률 자체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미래 전망치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추가 보완책 마련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현 상태 유지 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머지않아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 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둘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셋째, 취득세율 인상이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법인 역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 억제 측면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으로 얼어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40년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 국가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는 다주택 소유를 제재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 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이 30년 동안 실거주한 아파트가 15억이 넘었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억울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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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금의 모든것 - 가감세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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