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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추가공제 총정리

라디시옹 2023. 2.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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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많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 보면 기본공제화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추가공제 총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퇴직자나 이직자가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의료비공제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바로가기

 

연말정산 추가공제 썸네일-이미지
연말정산 추가공제

목차

    연말정산 추가공제 총정리

    1. 추가공제 요약

     

    연말정산 추가공제 요약-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2. 공제참고

     

    ① 경로우대·장애인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같이 공제해야 함

    ②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세액) 바로가기

    경로우대공제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2. 공제 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3. 공제참고

     

    ①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아야 하므로 부모님 기본공제받는 자녀가 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경로우대공제도 같이 받아야 하며, 장남이 공제받지 않았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도 공제 가능

    ②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음

    ③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경로우대 공제-연도별-공제대상-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장애인공제

     

    <일반장애인>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3. 공제참고

     

    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 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④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

     

    ⑤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함

     

    ⑥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

     

    4. 제출서류

     

    장애인 공제-제출서류-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함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됨

     

    <암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1. 공제 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3. 공제참고

     

    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소득 제한 없음, 부모님·수급자 포함) 한도 없이 공제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수급자 사용액 제외) 공제

     

    ②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야 함

     

    ③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 자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음

     

    ④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 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제출해야 함(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됨)

    -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경감받기 위해 등록된 중증환자와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병원에 보내는 공문(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hwp
    0.22MB

    장애인증명서 발급사례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사례 바로가기

    부녀자공제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됨

     

    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이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연 50만 원입니다.

     

    3. 공제참고

     

    ①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해 사망한 경우 : 올 해까지는 부녀자공제받을 수 있음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②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 공제대상이 됨

     

    ③ 부녀자공제와 한무모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함

     

    4.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한부모공제

     

    1. 공제대상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손자녀·입양자 있는 자입니다.

     

    2.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입니다.

     

    3. 공제참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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