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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라디시옹 2023. 2. 2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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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수많은 항목 중에 주택마련저축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약을 불입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내 집마련의 꿈을 안고 착실히 목돈을 모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저축에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엄선된 정보 얻어가셔서 한 푼이라도 공제받으셔서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 집마련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하오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세액) 바로가기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썸네일-이미지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공제

목차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공제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공제 참고,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세액) 바로가기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저축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바로가기

    청약저축 공제요건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저축-공제요건-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만 원 한도로 공제(선납분·후납분 포함)

    * 2010.12.31.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 2009.12.31. 이전 가입한 경우 월 납입액 10만 원 초과하면 공제대상 아님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입시기별-소유주택수-요건-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요건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공제요건-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당해연도 불입금을 120 마원 한도로 공제(선납분·후납분 포함)

    * 2010.12.31. 이전 납입분까지 월 납입액 10만 원 이상이면 월 10만 원만 공제

    * 201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액만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저축취급기관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 감면세액 추징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 시 연간 불입액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

    * 추징 제외사유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해지 6개월 전 천재지변·퇴직·사업장의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기관의 영업정지·취소·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공제 참고

    (1) 세대주 요건

     

    ① 12.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단독세대주도 인정됨

    - 12.30일 이전 세대원이다가 12.31일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 공제

    - 12.30일 이전 세대주였으나, 12.31일 세대주가 아니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2)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요건

     

    ① 당해 과세기간 중 계속 무주택이거나 1 주택만 소유해야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양도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 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1 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

    -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 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

     

    ③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세대합가시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함

     

    ④ 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⑤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시골농가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⑥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공제받을 수 없음

     

    (3) 기준시가 요건

     

    ① 200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2005.12.31. 이전 가입분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음

     

    ② 2006.1.1~2007.12.31. 이전 가입분은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저축 가입 당시의 기준시가로 공제여부를 판단함

     

    ③ 가입 당시 신규주택 등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음(2008.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함

    - 도시지역 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5) 공제 적용

     

    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음(배우자명의 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2011.1.1. 이후 불입분부터 선납분·후납분 상관없이 당해연도 실제 불입액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0.12.31. 납입분까지는 해당연도 이후 불입분을 선납한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연도에도 공제받지 못 함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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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공제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공제금액-공제한도-표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 2014.12.31. 까지 가입자 중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연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이 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한도로 공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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