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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가 떴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정보를 기재합니다. 직접대출은 아쉽게도 1월 6일 부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대리대출 방법임을 먼저 고지합니다.
직접대출은 공단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이고, 대리대출은 은행권에서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간과 접수 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의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3월 31일(금)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하오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자금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됩니다.
-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 장애인 기업
- 위기지역 지원자금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긴급 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 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 세부사항은 자금별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는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별과 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담보구분은 신용보증서와 신용, 부동산입니다.
☞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이 진행됩니다.
▶ 대출실행 금융기관은 총 18곳입니다.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스탠더드차타드은행입니다.
▶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자금별)
▶ 위에서 언급드린 6가지 접수 자금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4.04% ('23년 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입니다.
▣ 진행 절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의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보증서(지영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신청·접수 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
▶ 확인서 신청·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은행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가 원칙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바로가기)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방문 접수*는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신청자제출'에 해당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되고, 은행방문 접수 시에는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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