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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170억 규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이른바 '3고(高) 불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총 107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지만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이 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면 제외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고 수령한 경우 제외됩니다.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한 경우 제외됩니다.(신규채용 불안정)
3. 제출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2) 증빙서류
(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4.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치대 150만 원(50만 원 ×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시청하면 됩니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가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지원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 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5.31.)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면 제외됩니다.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되어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제출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2) 필수서류
(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4.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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