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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집단, 비교집단)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안심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 공고기간은 2023년 1월 9일(월) ~ 2월 10일(금)이며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25일(수) 09:00 ~ 2월 10일(금) 18:00입니다. 접수기간 첫 4일간(1.25~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수방법은 서울복지포털(바로가기)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2.6~2.10)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1688-1736)를 통해 접수를 대행합니다. 전화 대행 접수는 휴게시간 및 주말(토·일)을 제외한 업무시간(09:00~12:00/13:00~18:00)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지원집단에는 매월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하고 비교집단에는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합니다.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지원이 중단되지만 자격은 유지됩니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자격이 상실되며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대상자는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이 지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연구기간은 4년입니다. 안심소득은 2023년 7월부터 2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가능)하시면 됩니다. 이는 지원집단에만 해당됩니다.
▣ 모집개요
▶ 안심소득의 모집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에 한합니다. 모집기준은 소득과 재산 기준동시 충족 가구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입니다. 포함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입니다.
재산기준은 3억 2천6백만 원(부채 차감) 이하입니다. 포함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입니다. 모집은 가구 단위로 하며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 범위를 준용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합니다. 다만,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은 가구에서 제외합니다.
▣ 선정규모 및 선정방법
▶ 안심소득의 선정규모는 지원집단 1,100 가구 및 비교집단 약 2,200 가구 이상입니다. 지원집단은 2년간 안심소득 지급 및 4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교집단은 4년간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선정방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1차는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15,000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2차는 소득·재산 기준 적합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구간별로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000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최종선정은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2,200 가구 이상 무작위 선정으로 진행합니다.
▣ 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 선정결과 발표는 1차 15,000 가구 발표, 2차 4,000 가구 발표, 최종 지원집단 발표로 진행됩니다. 1차 선정 발표는 2023년 2월 16일 예정, 2차 선정 발표는 2023년 4월 27일 예정, 최종선정 발표는 2023년 6월 27일 예정입니다.
서울시 누리집(바로가기)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차, 2차, 최종 선정안내는 별도로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최종 선정(1,100 가구) 가구이 필수 이행사항은 별로 안내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을 하게 되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배결 안내 예정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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