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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지난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에는 논란이 되었던 저신용자 생계비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부정책방향을 숙지하고 계셔야 좋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 위기론, 2023년 경제분석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경제 위기론 바로가기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생계비 부담 완화 등)

 

▣ 물가

 

물가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듯합니다.

* 소비자물가상응률(%) : ('22.6) 6.0 (7) 6.3 (8) 5.7 (9) 5.6 (10) 5.7 (11) 5.0 (12) 5.0 ('23.1) 5.2

 

1월전기요금 인상(9.52%)과 한파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소폭 확대 되었습니다.(5.0 → 5.2%, 당초 전망과 부합)

* 물가상승률(%, '22.12 → '23.1): (전기·가스·수도) 23.2 → 28.3, (농·축·수) 0.3 →1.1, (석유류) 6.8→ 5.0

 

2월에도 5% 내외 오름세가 예상되지만, 원자재 가격 안정, 기저영향 등으로 4%대, 3%대로 서서히 둔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확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불안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방요인 집중관리 필요 

 

▣ 민생

 

민생분야는 고물가에 경기둔화가 겹치며 서민층 민생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연료·주거·교통·통신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1/4분기 필수생계비 / 가처분소득 비중(%, '19~'21년 평균): (전체) 36.5 (1 분위) 92.8

 

취약차주는 금리상승으로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 %): ('21/6) 2.92 ('22.1) 3.91 (6) 4.23 (12) 5.60

 

소상공인은 내수위축·비용증가·채무부담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상고인 심리지수(전망, 기준=100): ('22.10) 91.3 (11) 78.9 (12) 82.0 ('23.1) 77.8

 

♣ 경기둔화기 어려움이 집중되는 서민층 중심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

 

2023년 경제분석(수출, 소비자물가, 민간부채 등)

물가안정

 

13차 경제대책회의-분야별 대응방향-물가안정-표
(출처: 금융위원회)

1. 공공요금

 

우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까지 44개 지자체 동결·이연 확정 →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 추진

 

중앙정부재정 인센티브를 확대(균특 200→300억 원, 특별교부세 110→200억 원)하여 지자체가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13차 경제대책회의-분야별 대응방향-물가안정-표
(출처: 금융위원회)

2. 농축수산물

 

농어가 부담 완화 및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유류비(284억 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 원) 등 신속 지급을 통해 원가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품목의 경우 공급확대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 가공식품

 

원료비 안정세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23년 상반기에는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생계비 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1. 서민·청년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경감을 위한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확대(월 44→60회), 저소득층 적립 단가 상향(+200원, 3.8억 원) 등으로 대중교통비 부당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확대(연소득 4천 →5천만 원)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보증금 요건 완화(2억→3억 원), 대출한도 확대(1.6억→2.4억 원) → 기금변경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임대주택(106.5만 호)에 대한 임대로 동결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28억 원, 1일당 年300→350만 원)

 

2. 취약계층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89억 원), 저소득 근로자(+200억 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월 200 → 300만 원) / 저소득 근로자(최대 2,000만 원, 2.6→3.0만 명)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한도 확대(1천→1.5천만 원) 조기시행(당초 6월→2~3월)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21억 원), 저소득 예술인(+30억 원)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차보전): 대출한도(300→400만 원), 지원대상(2→3만 명)

 

물가상승률, 연료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자 지원금(6.6만 명, +104억 원), 긴급복지 연료비(14.7만 가구, +46억 원)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36억 원)로 연료비 절감을 도모합니다.

* 노후 보일러 교체 시 난방비 연 최대 44만 원 절감 효과 추정(환경산업기술원)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38억 원)

 

3.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재기지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신보 보증한도2조 원 상향 조정(42→44조 원)하여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63억 원)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72억)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 출발기금(30조 원)을 통한 신속한 채무조정 및 상환부담 완화 등으로 재기지원을 적극 뒷받침 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대책-표

1. 비용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 1월 난방비 청구요금은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월 청구 요금은 1월 대비 비슷하거나 점차 감소 전망(도시가스협회조사, 2.14)

 

2. 부담경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불 할 납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할납부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요금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다음 동절기부터('23.12월) 시행합니다.

 

3. 에너지캐시백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다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대대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참여 및 절약문화 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는 가입방식 간소화(세대별 개별 신청 → 단지 가입 시 자동가입), 지급절차 개선으로 참여를 대폭 확대합니다. 가스는 금년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라고,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 현재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 시 지급 → (예) 3% 이상으로 완화

 

4. 효율개선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합니다.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별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 원)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합니다.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효율개선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서울시 등)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융자, 국토부의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 관계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합니다.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설비 개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 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 확산 및 에너지 다소비건물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을 확대합니다.

 

5. 인식 전환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 및 절약추진 사례 소개,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 강화 계기 절약운동을 확산합니다.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영상 등 공모전 실시(교육부), 옥외광고·공공기관(문체부) 및 지자체(행안부) 대상 절약 동참을 홍보합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통신비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감독원)

1.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G 구간 다양화 등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합니다.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통신비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시니어 요금제는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예: 데이터양·영상통화량 약 30% ↑)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합니다.(SKT·KT, 3월 중)

※ LG U+ 는 5G 일반요금제(4.7만 원, 6GB) 대비 저렴한 5G 시니어 요금제(4.5만 원, 8GB)를 운영 중으로, 선택약정 25% 할인 및 요금감면 적용 시 2.3만 원에 5G 서비스 이용 가능

 

시니어 연경대별(예: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혜택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2. 통신시장 경쟁 촉진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주기적인 통신사서비스 품질 평가 공개,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경쟁 촉진 여성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기 낮은 투자부담으로 핫스폿에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를 발굴합니다.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통신비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3. 알뜰폰 활성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통신사 대비 약 30%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 중입니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하여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을 추진합니다.

 

5. 한시적 부담 완화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합니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상이)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통신비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 디지털 심화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 확보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통신비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1. 서민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입니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합니다.(3월 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신용하위 20% / 최대 100만 원 한도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에 대한 서민금융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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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복위 채무조정과 연계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분들에게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감면합니다.(30~50%)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연체)이자(전액)와 원금을 감면합니다. (최대 30%) 10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도 차질 없이 연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2. 중산층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합니다.(39.6조 원, 1.30~,1년간)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합니다.(1분기~)

 

3. 중기·자영업자

 

돈 걱정 없이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高 대응, 혁신기업 성장, 취약기업 재기 등 수요에 맞추어 84조 원(금융위 52조 + 증기부 32조)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대환대출은 지원대상을 全자영업자로 확대(3월~)하고,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합니다.('23. 하반기 중)

*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은행 대출로 대환

 

 

4. 예대금리차 관리등

 

고금리부담 완화 및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7),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22.10) 등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도 추진합니다. 그간의 충당금 관리 강화 노력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자본건전성 제도정비 검토 등 추가조치를 강구합니다.

 

5. 취약계층 지원확대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등을 통해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노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상생금융 확산

 

과점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금리상승 시 차주 부담확대 방지방안등도 강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합니다.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강화를 병행합니다.

 

13차-비상경제대책회의-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대책-표
(출처: 금융위원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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