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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양도세와 취득세가 대폭 인하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운용 4대 기조(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가운데 가장 먼저 거시경제 안정관리, 그중에서 부동산 편을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2023 경제정책방향(부동산 편)
핵심사항먼저 말씀드리고 하나씩 상세내용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 대출 제한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3종세트 일제히 완화
☞ 양도세
-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
- 단기양도소득세율*(주택 구매한 지 2년 이내에 매도 시) 최고 77%(지방세 포함)에서 → 49.5%로 인하
- 단기양도소득세율*(집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2년 새 매도 시) 66~77%에서 → 49.5%로 인하
*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 매도 : 77% → 49.5%
취득 후 1~2년 이내에 매도 시 부과되던 66%는 폐지됨
- 취득 후 1년이 넘은 주택 등은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규모별로 6.6% ~ 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함
☞ 취득세
- 최대 12%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
☞ 대출 규제
- 다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는 해제
-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 폐지
- 현재 2억 원까지 되어있는 15억 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적용되고 있는 LTV 50% 상한선은 시장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지켜본 후상 향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한시 유예중인(~'23.5)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24.5) -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규제 해제, LTV상한 30%적용 |
-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1월중 시행 - 기 발표 공급계획의 정상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 지원 등으로 부동산 PF 시장 부실 방지 |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
- 시장 상황을 종합감안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추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합리적 조정 - 과도한 실거주, 전매제한 규제를 5년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시장,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 - 공시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 |
-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맞춤형 세제, 금융 인센티브 제공 *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국세) 폐지된 세제 혜택 복원, 의무임대기간 확대시 추가 혜택 (금융)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 보유 사업자만 등록 허용 - 임대차 2법 개정여부,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필요시 탄력적 공급추진 |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등을 완화해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 (현행)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 8%에서 → (개선) 4 주택 4%로 인하
(현행)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 12%에서 → (개선)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법인 6%로 인하
⊙ 양도세 중과 배제
-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세제개편안(2023년 7월까지)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 마련
⊙ 분양 및 주택·입주권
-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
* (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LTV30/%까지 주담대 허용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합니다.
* ①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③ 15억 원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등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주시한 후 상향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2023년 3월 발표예정) 효과를 반영하여 2023년 1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3년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후 2023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 대출한도(3.6억 원 → 5억 원)를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 원 이하) 폐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2023년 1월에 시행합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하향(50→30%)하고, 주거환경(15→30%)·설비노후도(25→30%) 비중은 상향합니다. 또한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30점 이하→45점 이하)을 완화합니다.
기 발표 공급 계획(270만 호, 8월 16일 기준)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남양주왕숙(6.6만 호), 부천대장(1.9만 호), 고양창릉(3.6만 호), 인천계양(1.7만 호), 하남교산(3.3만 호)
부동산 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유 옹을 지원하여 부동산 PF 시장의 부실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9.8% 상향해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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