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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 자체의 위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가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는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의 크기와 구매력에 있어서 국력을 유지하는 큰 요소입니다. 흔히들 3포 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MZ세대의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다자녀가구의 개념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가구는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은 크게 양육지원, 생활지원, 주거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다자녀가구 혜택 [양육지원]
(1)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아이 돌봄 이용 시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보호자로서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에게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3)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화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다자녀 학자금대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최대 50개월) 산입 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줍니다.
(6) 다자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정부는 미숙하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7) 다자녀 신생아 난청의료비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혜택 [생활 지원]
(1) 다자녀 세액공제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2) 철도운임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료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5) 난방비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6)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 취득세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혜택 [주거지원]
(1) 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다자녀가구, ②철거민 등, ③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2)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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