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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니어)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건강,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노인지원 정책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의 노인지원 정책, 지역 사회의 노인지원 사업,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시니어)지원 정책 총정리
노인(시니어)지원 정책 총정리

노인(시니어)지원 정책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정책, 노인지원, 요양보험제도, 요양보험운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매검진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일자리, 노인여가복지, 노인의료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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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지원 정책 내용

 

노인지원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뉩니다. 건강지원(11가지), 돌봄 지원(3가지), 생활지원(4가지), 주거지원(3가지)입니다. 총 22가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 구비서류

 

⊙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오니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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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매월 수급자에게 15만 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제외)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오니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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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완전 틀니(레지상, 금속상) 및 부분 틀니 급여를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적용(1인당 평생 2개,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틀니 장착 후 무상보증 기간 3개월)

 

▶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치과지원신청서.hwp
0.04MB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오니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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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 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 지원대상

 

⊙ 안 검진 사업 :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백내장) 안과 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구비서류

 

⊙ 개안수술

- 지원신청서

- 안과 진료소견서(진단서) 1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일반 저소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최근 3개월분)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만60세이상)눈 수술비+지원안내+신청서.hwp
0.16MB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오니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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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치보철

 

노인 의치보철은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보건복지사업 연령 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 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위 사업은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장애정도 심함)

만 65세 이상 전부 및 부분틀니 보험급여와는 별개임(보험급여 사항은 보험급여와 기초의료보장과 에 문의)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오니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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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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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 영역인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참여 보건소-표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국의 사업 참여보건소는 180개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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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운동교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 실시로 신체기능을 향상하고, 건강생활 유지 및 개선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사 및 가까운 운동 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신청서.hwp
0.01MB

 

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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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꼭 끝까지 읽으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무릎관절 수술

 

노인 무릎관절 수술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연령)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목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에는 사전동의서 제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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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노인의료 나눔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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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관할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매환자 가족

 

▶ 구비서류

 

⊙ 각 사업별 지원신청서, 치매약처방전,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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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치매 어르신 및 그 가족 등

 

▶ 구비서류

 

⊙ 치매치료제가 포함되어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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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장기요양 수급자

 

▶ 구비서류

 

⊙인정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관련 서류(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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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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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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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세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하오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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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hwp
0.06MB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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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맨 아래에 저번에 기고한 주택연금에 관한 글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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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처리절차-표
(출처: 복지로)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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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성취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화로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회원연합회가 주관하며 고령시대 60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문화로 다시 맞이하는 청춘!' 슬로건 아래, 지난 16년간 총 3천8백여 개의 프로그램과 약 13만 어르신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노년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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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동주택

 

주거복지동주택은 기존 영구 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거복지동주택-신청절차-표
(출처: 마이홈)

임대기간은 30~50년이며 전용면적은 40 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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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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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개편전과 개편후 비교-표
(출처: 마이홈)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 원) 이하 가구

주거급여-지원대상 중위소득 47%-표
(출처: 복지로)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절차

주거급여-지원절차-표
(출처: 마이홈)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안내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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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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