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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한 핵심포인트
▶ PART1.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를 위한 정보(4개)
▶ PART2.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5개)
▶ PART3. 꾸준히 실천하면 득이 되는 정보(2개)
▶ PART4. 피싱 사기 구분 비법(1개)
♣ PART2.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1.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3.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세요.
4. 금융회사의 '꺽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5.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 PART2. 핵심포인트 1 상세내용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
TIP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이자 부담 완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개인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최근 취업에 성공한 A군은 취업준비 기간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음
☞ 그러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시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이자 부담을 덜게 됨
사례 2 장시간 대출을 연체 없이 상환해온 직장인 B 씨는 최근 CB사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
☞ 신용평점 상승을 은행에 알리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대출 금리를 인하받음
▣ PART2. 핵심포인트 2 상세내용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 활용)
▶ 은행권*은 '22.7.15. 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22.11월 이후 제주은행도 판매)
TIP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상품의 금리상한 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사례 A 씨는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간 변동금리(현재 2.5%, 6개월 주기갱신)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리 갱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많음. 은행 창구를 찾은 A 씨는 향후 6개월간의 금리는 기존 대비 1% p 인상(2.5% → 3.5%)될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프리미엄만큼 금리가 인상(+0.2% p) 되지만 A 씨와 같이 큰 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상승폭을 제한(최대 0.75%)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음
☞ A 씨는 금리상한형 특약을 가입했는데, 시중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다음 갱신 시(6개월 뒤) 금리가 또 1% p 인상되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대비 최초 6개월은 0.05% p, 이후 1.05% p 대출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보임
▣ PART2. 핵심포인트 3 상세내용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 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TIP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쉽게 비교 가능
* 은행·저축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적금 상품 및 은행·저축은행·보험사·여신전문 회사가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수준 등을 쉽게 비교하여 확인 가능
금리인상기에는 만기가 짧은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기까지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음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주부 A 씨는 금리인상기에는 예·적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상품이 너무 많아 어떤 예·적금이 좋을지 고민하였으며, 예·적금을 섣불리 가입하였다가 가입 이후에 금리가 더 상승하여 상승한 금리혜택을 놓칠까 봐 걱정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만기가 짧으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몇 가지 고른 후, 개별 금융기관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한 최종 금리 수준을 전화 확인하여 비교한 후 가입을 결정
사례 2직장인 B 씨(신용평점 780점)는 급하게 목돈 1천만 원이 필요하여 주거래 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이 금리 7.0%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생각보다 높은 금리와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임
☞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 조회 결과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타 은행을 발견 후 심사를 받아 본 결과 5.5%의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 1.5% p를 절감
▣ PART2. 핵심포인트 4 상세내용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로 대상)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합니다.
* 종래 (구) 은행법 등 일부 금융업 법에서 법제화(과태료 대상)되어 있었으나 금소법 제정 이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 업권에 적용되도록 법제화
TIP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소법위반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음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합니다.
(사례) 소상공인인 A 씨는 최근 금리인상 소식에 저금리 정책자금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을 방문·상담하였고 담당직원은 "대출을 받으려면 보험·펀드 등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함. 이에 A 씨가 항의하자 직원은"저금리 신용대출이라 거래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곤란하고 대출실행 1개월 이전에 미리 해당상품 가입신청을 해두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 A 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펀드를 가입해야 하나 고민임
☞ 대출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대출실행 1개월 전에 상품가입을 했더라도 금소법 위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음
▣ PART2. 핵심포인트 5 상세내용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활용)
▶ 물가·금리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자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TIP 은행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 관련 언론보도 및 은행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유용한 글 : 금리인상기, 지혜롭게 금융생활 하는 방법(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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