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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편리해졌습니다. 자동신청 제도가 2023년부터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기간 등 바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주 하는 질문과 자동신청 동의 방법을 모바일, PC, ARS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신청기간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요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2, 가구
가구유형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
소득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
재산요건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해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정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홈택스,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 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1. 동의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애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이며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올해는 20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입니다.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동의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정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분 신청)입니다. 기한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1.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입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성 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PC)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가 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 효과
1.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학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
*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2. 동의 효과는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수령하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청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시청된 장려금을 수령하시면 자도신청 기간이 2연 연장됩니다.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경우,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5년 6월 하반기분·정산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가은 '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1 ~ 3.15(하반기분 신청), 5.1 ~ 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 ~ 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업습니다.
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 ~ '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 ~ '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효과 차이는?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요?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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