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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피곤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OECD기준 연간 근로시간 3위, 국민 삶이 질에 대한 만족도 33위, 일과 삶의 균형 36위,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 여유가 없는 국민들 1위, 세계 행복지수 35위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드리고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기간, 모집대상, 포인트 사용기한 등 유용한 정보를 말씀드리오니 꼭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가 되셨습니다.

 

참여신청 및 결과조회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모집기간, 모집대상, 포인트 사용기한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년 4월 17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1월 27일(금)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국민들이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안내-표
(출처: 한국관광공사)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3월 29일(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도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 수록을 통해 기업홍보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1차 모집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참여 신청은 4월 17일(월) 오후 2시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습니다. 신청 방법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이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사업개요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담비율은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적립금) 규모입니다.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휴가샵-여행적립금-표
(출처: 한국관광공사)

제휴사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휴가비지원-제휴사
(출처: 한국관광공사)

 

참여절차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휴가지원-참여신청절차-표
(출처: 한국관광공사)

참여대상 및 제출서류

 

1.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휴가비지원-참여대상-표
(출처: 한국과관광공사)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제출서류
(출처: 한국관광공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제출서류 간편화 안내는 아래에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pdf
0.58MB

 

(2)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제출서류-표
(출처: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제출서류
(출처: 한국관광공사)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1. 참여기업 혜택

 

참여기업 혜택-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을 합니다.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이 주어집니다.

 

2. 참여근로자 혜택

 

참여근로자에게는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과 함께 상품할인 및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은 없습니다. 단, 병·의원 소속의사,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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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근로자휴가지원사업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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