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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힘드시겠지만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 분들, 이른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고령자, 장애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할인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3.6% ~ 5.0/5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①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이상이고, ③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도 가능합니다.
할인조건 과 할인율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셔야 합니다.(5.0% 할인)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 ~ 3등급인 경우
또한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이셔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2.10월 기준)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연금이용자와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혜택을 안내해 줍니다.(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유의사항
-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 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22.10월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셔서 약 3.5% ~ 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사영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입니다.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민 나눔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피보험자·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유의사항
-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 대상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되신 분입니다. 전환 후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전환 이전은 13.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입니다.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납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상이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입니다. 가입기간은 '22.12.31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피해예방
▶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가입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서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투자상품가입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가능합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정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접하시고 부디 고령자분과 장애인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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