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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아끼려 출퇴근을 걸어서 하고,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합니다. 단군이래 IMF 때보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 월급에서 얼마가 원천징수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내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건보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지역가입자 부담은 낮추기로
▶ 건보료 산정 때 대출공제 확대
▶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일정 부분 공제받음
▶ 고령화에 건보 재정 갈수록 악화..... 이대로면 2029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예정
▶ 평균 5000만 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건보료 2만 원가량 상승
주요 의결 내용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
참고)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임대차 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
담보대출(또는 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 개정 시행령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
도록 하고,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대출(대환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 명이 추가로 주택금융 부
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입니다.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7%를 넘어
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구 부담)가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 늘
떠나게 됩니다.
* 2022년 대비 건강보험률 1.49% 인상
모든 정책의 결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했길 믿어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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