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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총정리

라디시옹 2023. 2. 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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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총정리-표
통상임금 총정리

회사원이라도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개념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항목을 통상임금으로 보느냐에 따라 급여의 편차는 아주 큽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통상임금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통상임금 총정리뿐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비과세소득 계산하는 방법도 기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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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총정리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사의 자율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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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족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급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간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

 

1) 월급제의 경우 (주 44시간제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26시간 = 4,425원입니다.

⊙ 226시간 = (주 44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 5일 + 1일 무급휴무 +1일 유급주휴)

 

⊙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 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 ÷ 209시간 = 4,748원입니다.

⊙ 209시간 = (주 40시간 근로 + 무급휴무 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3)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 5일 + 1일 유급휴무 + 1일 유급주휴)

 

⊙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 40시간 근로 + 유급휴무 8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 12개월}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 ÷ 243시간 = 4,115원

 

 

4) 주급제인 경우

 

⊙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주당소정근로시간을 44시간(또는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주급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44시간(또는 40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한 52시간(또는 48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통상임금 = 주급임금 / (1주의 소정근로 시간 + 주휴해당분 근로시간 8시간)]이 됩니다.

 

5) 일급제인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시간급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임금 / 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율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통상임금 = 일급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시간 외 근로시간 × 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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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이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 1 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통상임금의 사용

 

통상임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사용-설명하는-표
(출처: 노동OK)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이 법원 판례에서는 全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hwp
0.18MB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全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_대법원 전원합의체_통상임금 판결.hwp
0.16MB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단,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입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입니다.

 

상여금-성격의-통상임금-포함-여부-설명하는-표
(출처: 노동OK)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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